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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치

요양원 계신 치매 아버지 아파트 부동산 자식이 처분 가능? 성년후견인 신청

by 스타_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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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기사입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자식이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가능한가요?



Q:
아버지 치매 증상이 심해 요양원에 모시는 중.

요양원, 간병인 비용 등 나가는 돈이 큼. 그동안은 아버지 돈에 본인이 조금 보태 해결했으나 이제  아버지 돈이 거의 없고, 본인이 전부 책임지려니 부담이 큰 상황.

다행히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어, 이 아파트를 팔아 충당하려 함.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자식이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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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률적으로 보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더라도 무효.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치매를 앓는 분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치매가 있는 사람의 재산은 처분할 수 없음.

다른 가족들도 전부 동의하니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없는 것처럼 어물쩍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누가 문제 삼을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생길 수 있음.

부동산 처분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소유자 본인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됨.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아버지 간병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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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WEEKLY BIZ Biz&Law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 선임해 부동산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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