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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각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와 처벌까지 가능
조사의 방식과 시기 모두 미정인 상황이지만 세 기관 모두 긴급체포 등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열어둠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쉽지는 않아
일단은 경호처와의 충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청와대 경내 진입에 실패
-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시 권한 대행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
검·경은 우선 소환이나 방문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
'궐위'는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경우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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